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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이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그러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송 씨에게 관련 내용 검증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했지만 , 이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 총장 혼외자 첩보와 관련해 국정원 작성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정원 언론 담당 정보관이 방송사에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협조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공개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