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제도 5월부터 시행_빙고 카드 생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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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개인이 노후를 위해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가 빠르면 오는 5월부터 도입됩니다. 만20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연금제도는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살 이상이 돼야 연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50이 넘어서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원쯤, 연 72만원만 넘지 않으면 각종 세금혜택이 따라 붙어서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최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창근 기자 :

개인연금은 만20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한 달에 만원 이상 불입해야 합니다. 오직 본인만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이 연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 등, 두 가지입니다. 이들 모두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고 만55 이상이 돼야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김영섭 (재무부 이재국장) :

소득이 증가되니까 노후생활을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또 계획 하려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한이 장기간이고 또 가입이 자유롭고 세제혜택을 많이 부여하는 새로운 저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최창근 기자 :

이익배당은 실적에 따라 배당이 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 얼마라고 지금 말할 수 는 없지만은 금리가 높은 유가증권 등의 투자들도 세금혜택이 주어져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연금은 1년에 72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가 소득세과표에서 공제돼 연말 정산할 때 유리합니다. 그러나 5년 안에 그만두면 감면받은 세금만큼 다시 내야 합니다. 이 연금을 받을 때는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불입기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받을 때는 이자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연금 지급은 5년 이상으로 다달이 받을 수 도 있고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 단위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