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예방 절차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_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_krvip

가축질병 예방 절차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_베타 시험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나요_krvip

<앵커 멘트> 앞으로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발생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농민이 예방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가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하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등 가축질병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농민과 축산농장주는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하고 정부가 정한 소독과 검역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매몰처분 보상금이 삭감되고 가축사육시설 폐쇄 등의 제재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경우 닷새 동안 자신의 농장을 포함한 가축 농장 진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하면 피해규모에 따라 정부가 농민이나 농장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방역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수의사나 사료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충남 청양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과 가축시장 폐쇄조치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