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벽 세우고 불법 용도 변경…이행강제금 있으나 마나_빙고는 몇 번째까지 가나요_krvip

가벽 세우고 불법 용도 변경…이행강제금 있으나 마나_베팅 ㅋㅋㅋ_krvip

[앵커]

월세를 더 받으려고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임대 사업자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한 가구만 살 수 있게 등록된 맨 위층, 올라가 보니 다섯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불법으로 벽을 세워 여러 채를 만든 겁니다.

월세를 더 받기 위한 이른바 '방 쪼개기'인데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쫓아왔겠지. (구청 확인은 했어요.) 원룸으로 다 돼 있어서 모르겠네요."]

원룸이라며 세입자를 구하는 건물,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근린생활 시설 2종, 고시원입니다.

["쿡탑(조리대), 세탁기, 냉장고 다 돼 있고요."]

고시원은 주방을 함께 써야 하지만 방마다 조리 시설이 있는 겁니다.

역시 월세를 더 받기 위한 개조입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말씀 나누기를 원치 않는다고 뭐가 문제냐고…"]

최근 3년 동안 이런 불법 개조와 용도 변경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명령을 내린 건물 가운데 복구를 이행한 곳은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물린다지만, 건물 가액의 최대 10%를 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을 불법 개조해 얻는 수익이 이행 강제금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기원/국회 국토교통위원/민주당 :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데요. 불법 사항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의 시정 명령을 피하는 꼼수를 끊어내기 위해선 이행 강제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박상욱/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