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질병 악화되면 국가유공자” _풋살 선수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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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에 입대한 뒤 병이 생겼거나 입대 전 질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의병전역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9년 군에 입대한 이 모 씨는 이듬해부터 심한 불안감과 이상한 행동으로 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오다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이 씨는 군 복무 중에 병이 생겼다며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 증세가 없던 이 씨가 입대 뒤 정신분열증을 보인 것은 훈련이나 직무 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3부는 또, 군 입대 이후 신경병증과 다발성 말초신경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김 모 씨가 대구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상이처분을 일부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배현태(대법원 홍보심의관) : "입대 전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군 훈련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 증상이 재발 또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집니다." 군입대 뒤 병이 나거나 입대 전 질병이 악화될 경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이번 판결로 의병전역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