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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과 진통 용도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등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에 새로 지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품목은 해열, 진통에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와 정제를 비롯해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크룹) 치료에 쓰이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 등으로,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체할 의약품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입니다.

이 의약품들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이 요청됐습니다.

식약처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