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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6년동안 길렀던 딸이 친딸이 아닌 사실을 알아낸 가족이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친딸을 찾기 위해 제기한 당시 기록을 요청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 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들. 드라마속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야 혈액형 검사로 16년 동안 키워온 딸이 친딸이 아닌 사실을 알아낸 김모 씨는 당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남의 자식을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이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하창우(변호사) : "병원은 신생아들은 잘 관리,감독해서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가족이 친딸을 찾을 방법은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딸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에 1992년 당시 신생아 분만기록을 모두 공개해달라는 김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병원이 당시 기록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란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김씨 딸과 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살고 있을 상대편 가족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의 가족은 그러나 뒤바뀐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도 알고 싶다며 항소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