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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남북 관계 악화로 업무에 지장을 받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개성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던 이씨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상주인원 철수조치 등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씨의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북한 개성공단 입주회사의 전기공사 팀장으로 일하던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따른 철수 우려와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북한 근로자들의 관리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