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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사고 당시 자진월북이 아니라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9일) 이 씨가 당시 구명조끼나 오리발, 개인 방수복 등을 착용하지 않고 바다로 이탈한 점으로 미루어 자진 월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가기관 4곳 중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2곳이 사건을 조사한 뒤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보고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결과 사건 관련 첩보 문건 등이 삭제된 건수가 국방부에서 5,600여 건, 국정원에서 50여 건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감사원 조사 결과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내용이 중복된 문건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지시를 공조해 하급자들에게 첩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지시가 사실상 첩보를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