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사 걸핏하면 ‘막무가내’ 소송 _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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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일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정작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취재에서 이 문제, 짚어봅니다. 김현경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얼마전 뇌종양으로 수술까지 받은 이 질병보험 가입자는 최근 보험사에서 날아온 소장을 보고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수술비 8백 50만 원을 보험회사측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법적으로 다퉈보자며 채무 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홍정숙(질병 보험 가입자) : "합의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협박으로 들렸거든요. 조정을 해야되는 건데..." 채무 부존재 소송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벌어졌을때 보험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지식도 없고 소송 비용도 많이들어 보험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채무 부존재 소송 피해자 : "(보험회사에서)자기들도 마음이 아프대요. 소송으로 가면 거의 고객이 따라오지를 못한대요. 소송 비용도 못대고..." 채무 부존재 소송은 2002년 70여건 이던 것이100건을 넘어서 2004년 상반기에만 70건에 달했고 소비자 단체에 접수되는 민원만 하루 20건이나 될 정도입니다. <인터뷰>보험회사 관계자 :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게 저희들이 더 납득할 만한 판단을 구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무 부존재 소송이 제기되면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조정 절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홀로 보험회사와 소송까지 해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