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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다' 등의 입증되지 않은 상가분양광고를 했더라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모 씨가 `상당한 유동 인구가 상가에 유입될 것처럼 허위광고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인구 600여만 명의 명동길, 소공로와 연결된 마지막 투자상권'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한 시기는 계약이 체결되고 2년이 훨씬 지난 후이고 계약 체결 전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명동에 온다!' 등의 광고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