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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오늘(3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추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비거주자의 과세 방안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에 대해 과세를 할 때 주식과 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거주자는 코인을 매매할 때 구매 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 원천징수 사업자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옮겨올 때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대로 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팔지 않고 해외거래소로 옮겼다면, 그 당시의 거래소 가격을 적용해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국내거래소로 옮겨올 때 국내거래소 가격이 10,000원 이었고, 다시 해외거래소로 옮길 때 30,000원이 됐다면, 20,000원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는 국내 거래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되고, 매매 시점에서 원천징수 되는 만큼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는 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27일에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당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과세가 예정된 만큼 집행기관으로서는 준비를 해야한다”며, “자료 제출이나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