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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예정가격 열람을 오늘(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보면 상업용 건물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올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1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반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전.월세 수요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2.0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청은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를 가진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열람 기간에 반드시 예정가격을 살펴 본 뒤 필요할 경우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적용됩니다.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