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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관정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4곳 가운데 1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지방환경청, 각 지자체가 합동으로 가축 매몰지 주변 300미터 이내의 지하수 관정, 7,930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982개소에서 고농도의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 질산성 질소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염이 확인된 지하수관정 1,003곳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인 분원성대장균과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클로스트로디움이 검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들 지하수 관정에서 대장균 O-157균과 살모넬라, 쉬겔라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가축 매몰지와의 연관성 보다는 축산폐수와 비료, 퇴비 등에 의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염이 확인된 지하수 관정 가운데 음용수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급수차와 대체 관정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에는 각 지방 환경청과 사단법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사단법인 한국미생물학회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