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무줄 잣대’ 없앤다 _베타 교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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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의자마다 구속기준이 들쭉날쭉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의 수사 관행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 수사 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이 돼 온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 사유를 폭넓게 규정해 때마다 '고무줄 잣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처음 만든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은 구속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업 비리 등 금액이 큰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대규모 무허가 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사범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입니다. 최근 문제가되고 있는 성폭력과 성매매 사범, 부정식품, 무허가 의료사범 상수원 오염 행위자도 구속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이 통일된 구속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범죄 피의자 스스로 인신 구속 여부를 가늠할 만큼 법적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윤진원(대검찰청 기획혁신과장) : "국민들의 신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일부 기준에는 '거액일 경우', '중대한 피해'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여전히 자의적 적용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