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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입찰 비리로 통합별관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한국은행이 약 5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17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건물 재건축 공사의 낙찰 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계룡건설보다 589억 원 더 낮게 쓰고도 2순위로 밀려나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사원도 입찰예정가(2,829억 원)를 3억 원 웃도는 금액으로 계룡건설이 낙찰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후 조달청과 계룡건설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계룡건설은 낙찰자 지위를 유지했지만, 감사와 수사·재판 등을 거치며 실제 착공은 2019년 말 이뤄졌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예정보다 3년가량 늦어진 지난해 4월 신축 건물로 옮기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서울 중구 삼성 본관을 임대해 거액의 임차료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