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기검사 통과 못하면 건설기계 사용 못해”_올호 다구아 포커 하우스 상루이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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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기계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운행할 수 있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사고 우려가 있었다면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모레(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31일 이내 기간 안에 정기검사 받도록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정비명령 등과 함께 수용과 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대상자가 검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내리는 사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지연 등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 검사 대상은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등록된 건설기계 27가지 종류, 53만 6천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