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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살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 모(48세)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석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며 ‘키메라증’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 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에서 진행한 모두 5차례의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검찰이 발견한 배꼽폐색기 등이 추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검찰은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가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병원에서 출산한 유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간호사 진술, 석 씨 딸 김모(22세)씨가 출산한 같은 병원에 입원한 산모 진술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석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