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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 경리사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성남시 상대원동 주부 32살 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의 한 음료수 대리점 앞에서 판매대금 천 6 백만원을 입금하러 은행으로 가던 경리직원 19살 박 모양을 빗자루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신 씨는 결혼 준비금으로 빌린 8 백만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지난 7월까지 이곳에 근무해 판매대금 입금일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