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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한 데 대해 국토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시행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무엇보다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조속한 운항 재개를 위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을 명령하고, 향후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검토해 운항 재개 허용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