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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부터 안경점과 가구점 같은 업종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현장을 다녀보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업주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안경점. 10만 원을 냈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줍니다.

<녹취> 안경점 운영(음성변조) :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발행)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달부터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구점과 페인트.조명가게 등도 의무 발행 대상이 됐지만, 모르긴 마찬가지.

<녹취> 페인트 가게 운영(음성변조) : "(언제부터 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날짜는 모르는데. 들어본 거 같은데."

카드와 현금을 섞어 내거나 계좌 이체로 내거나,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전용호(안경점 운영) : "문자 하나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좀 세부 사항을 안내를 해주셨으면……"

실제로 지난 한 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사례 중 업주가 고의로 발급을 안해 준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유정애(자영업자) : "(현금영수증을) 꼭 떼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태껏 그걸 몰랐는데."

이 와중에, 미발급을 신고하는 이른바 세파라치와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포상금 지급 제도보다는 이 제도의 홍보에 예산이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미발행액의 50%나 돼 영세 자영업자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