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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 등은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 보고서의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앞서 이날 안전 점검 실무 담당자인 양모(37)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 구명벌은 전체 46개 가운데 1개만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