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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오늘(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윤중천 씨 중 한 사람은 진실을, 다른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한쪽의 주장이) 의심이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A 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원본 영상은 시간이 경과돼 기록에서 삭제됐다”며 “검찰이 제출한 촬영물 사본은 원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A 씨 측 주장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윤 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갑작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윤 씨 등에게 2011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2012년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윤 씨의 부인은 A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 씨는 윤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며 맞고소장을 냈습니다.

A 씨와 윤 씨 측이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발견됐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제의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됐고,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