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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된 상급심 재판 결과를 경찰이 전과 기록에 입력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경찰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항소심 재판결과를 전과기록에 입력하지 않아 다른 사건의 재판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과기록이 잘못 기재된 것은 담당 경찰이 원고의 항소심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과실 때문이고, 잘못된 전과기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에게 2백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박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지만, 전과기록에는 1심 기록만 기재돼 있었고, 박 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에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