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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름값을 줄이려고, 냉동차 온도를 조작해 냉동식품을 유통해온 운송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송업체 대표 61살 강모 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영하18도 이하로 유지해야할 냉동차의 온도를 0도에서 영하6도 사이로 높인 채 운행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천 3백여 톤의 냉동식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차에 온도조작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한 뒤 실제 온도와는 다른 조작된 기록지를 납품처에 제출해 검수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기름값 2억 5천여만 원을 절감해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