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190억 대 용역 부당 수의 계약”_황제 내기 로그인_krvip

“인천국제공항공사, 190억 대 용역 부당 수의 계약”_베타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_krvip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리법인을 국가유공자단체인 것처럼 꾸며 190억대 용역을 부당하게 수의계약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모 영리법인과 환경미화용역 계약을 맺고, 190억여 원을 편성해 집행해왔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담당자들이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계약 대상인 영리법인의 서류상 명칭을 국가유공자단체인 것처럼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유공자단체만 공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담당자 2명을 징계처분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퇴직자 4명을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1억 6천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주의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