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보육교사 3명 불구속 기소_아이템_krvip

검찰,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보육교사 3명 불구속 기소_슬리핑 아이콘_krvip

서울시립 아동보육시설 ‘꿈나무마을’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아동보육시설 ‘꿈나무마을’ 생활지도교사 3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시설 소속 아동이었던 피해자 박 모 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대 당시 11~16세였던 박 씨는 2021년 9월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 요구 과정 등을 거쳐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