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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온 서울시내 한 음식점 대표 윤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젖소 고기를 팔면서 메뉴판에 한우로 표기하거나 중량을 속여 판 8개 음식점 업주들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갈비를 팔면서 한우 암소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5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해 식품위생법 11조를 사실상 처음으로 인용해 '명칭과 품질,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한 허위 표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허가 없이 수입 축산물 가공업을 하면서 유통기간이 지난 냉동 삼겹살 780kg을 유통시키고 442kg을 보관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