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망 해킹은 북한 소행”…관련자 20여 명 징계 예정_한 달에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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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해 9월 발생한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전산망을 허술하게 관리한 20여 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오늘(1일) "국방부 검찰단이 내일(2일) 국방망 해킹 사건 수사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방부와 관련 기관,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한 결과, 이번 사건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망을 해킹한 IP 주소가 중국 선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해킹에 쓰인 악성 코드도 과거 북한이 사용한 악성 코드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 조사 결과,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돼 외부의 해킹 공격을 받을 수 없는 국방망이, 모 부대의 백신 중계 서버를 통해 일반 인터넷망과 연결되면서 악성 코드가 국방망에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군과 보안업체 직원 40여 명을 조사했고 이들 가운데 20여 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킹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응 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포함한 중요 기밀도 일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 보안을 위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