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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인터넷에 잘못 글을 퍼나르다가는 자칫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이라도 출처를 밝히지 앟고 허위사실을 옮기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1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업체가 계약직 배달원들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 초과근무를 시키고 정규직 전환율이 0%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의 임직원 2명.

그런데 이들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서 결국 두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단순히 옮긴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3백만원과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인터넷에 제3자의 글을 단순 게시하는 경우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를 밝혀야만 된다는 판결입니다."

"관련된 링크를 걸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글의 형태로 작성했다면, 글을 직접 작성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선을 앞두고 급증하고 있는 흑색선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대선 후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출처 표기도 없이 SNS에 무분별하게 퍼나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대선투표일인 오는 9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한 흑색선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