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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산저축은행의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이 이 은행 영업정지 직전 거액을 인출한 것을 두고 예금보험공사 파산관리인이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예보는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관리인이 최근 이 은행의 자문을 맡았던 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영업정지 직전 찾아간 돈을 돌려달라며 부인권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권이란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파산자가 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2월16일 이 은행에서 예금 46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뒤 올해 1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