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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치료 시기가 늦어져 숨진 한 자율방범대원이 법원에서 `의사자' 인정을 받았다. 자율방범대원 한모씨는 2001년 11월 동료대원 김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북 문경시 마성면 일대를 순찰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조수석에 앉았던 한씨는 화물차가 뒤에서 방범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하지만 소방구급 대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응급조치가 필요했던 한씨는 본인의 부상을 돌보지 않은 채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 주의하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어 차량 운전석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했던 동료 김씨를 구조하기 위해 구급대원과 함께 차문을 밀고 김씨를 들어 밖으로 옮기는 등 10여분간 구급활동을 도왔다. 뒤늦게 구급차에 오른 한씨는 차 안에서 구토를 하는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다음날 숨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5일 한씨의 부인이 "구조활동을 돕다 치료가 늦어져 숨진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중한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도 즉각적인 후송을 요청하지 않은 채 후속사고 예방활동을 했고 동료 구조를 돕다가 수술시기를 놓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동료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의사상자 예우법상의 `의사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