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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노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 시장은 경쟁 후보인 김 모 전 군포시장과 관련 군포시 재정 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라고 선거 공보물에 표현했다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안 뒤 즉시 사과하고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