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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수직을 겸임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자율화 2단계 조치의 하나로 그동안 사실상 금지돼 왔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교수직의 겸임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용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총장 등 대학의 장은 대학 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교과부가 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연구 등에 종사한 경력을 최대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