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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변동 상황명세서란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변동분을 해마다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누락할 경우 거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법인세법에 명시돼 있는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해 '폐지'의견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규개위는 검토의견서에서 해당 의무가 과세 편의를 위해 법인에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대주주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항이라며 유지 방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개위 관계자는 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폐지가 권고됐으나 재경부에서 완강하게 제도 유지를 고집하고 있어서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가산세 완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