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군 분류해 낮은 호봉 적용은 차별” _음식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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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남녀 직군을 분류해 여성에게만 낮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임금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울산의 한 기업에서 남녀 채용 자격요건이 같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여성은 생산직, 남성은 기능직으로 채용해 기준 임금이 많게는 45%까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기술 등의 업무를 비교해 본 결과 생산직과 기능직의 임금 차액을 합리화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기업에 성별 분리 채용 제도와 임금차별을 개선하고 그동안 여성들이 달 받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울산 지역 10여 개 시민단체는 남녀 분리호봉제로 여성 근로자에게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