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검사종목 제한 복지부 고시 합헌” _포커용 아바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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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소아과 의사 노 모씨가 건강보험 요양 급여와 관련, 알레르기 질환의 검사 종목 수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복지부 고시는 불필요한 요양 급여를 방지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 기관은 요양 급여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요양 급여 행위에 대해 요양 급여 대상으로 추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고시는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보충 의견에서 의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치료하고 비용과 보수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고시가 의료인의 의료 보수 청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