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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 조사에 특별감찰관이 나선 것은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과 파장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해 3월 도입됐습니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과 소속 직원, 그리고 파견 직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 조사에 특별감찰관이 나선 것은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감독하는 현직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수사 착수에만 한달 이상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조사는 이같은 부담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별다른 실적이 없었던 특별감찰관에게 이번 조사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석수(특별감찰관/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감찰 개시 여부는 요건에 해당돼야 하는 것인데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은) 사실 관계가 좀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나선 상황에서 검찰 조사는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는 우병우 수석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