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제동원조사지원위 2015년 6월말까지 연장_라그나로크를 구매하고 승리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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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1년 6개월간의 활동 기간 연장에도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우면 국회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레바논과 남수단에 파병된 국군 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해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법률 개정안 70건을 비롯해 비준동의안 4건, 결의안 2건 등 총 77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