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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한 사법 시험 법안을 심의합니다. 종전의 사법 시험령을 대체할 사법 시험 법안은 그동안 논란 거리였던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법학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되 시행은 5년 뒤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사법 시험의 관장 기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출제 방향과 채점기준 합격자의 결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선발 정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법 시험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