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해도 사기죄 성립” _일요일에 카지노에서 카니발 리허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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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토지 매도 증서를 위조해 천억 원 상당의 국유지 2백여만 평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4살 김모 씨 등 6명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8년을 확정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류를 위조해 다른 사람의 부동산 소유권을 말소시켰더라도,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를 저지르기 전의 '미수'로 봐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는 만큼,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를 모두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