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법원장 대형로펌 취업 허가한 대법원, 전관예우 조장”_안드로이드 슬롯카 랩 카운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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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퇴직 후 곧바로 대형로펌에 취업한 박홍우 전 대전고등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취업 승인이 공직자윤리법의 규정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변협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박 전 원장의 취업 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 해석해 고위법관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등 차관급 이상의 판·검사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박 전 원장이 취업제한 대상인 법무법인 KCL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했다. 퇴직 전 5년간 대부분 법원장으로 근무해 행정업무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퇴직 법원장이 대형로펌으로 가는 것을 허가한 첫 사례다.

1982년 판사로 임관한 박 전 원장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 34년 만에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