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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년 전 발생한 강원도 강릉의 60대 노인 살인 사건, 이른바 쪽지문 살인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피해자의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5년 강릉의 한 개인 주택에서 69살 노인이 폭행을 당한 뒤 얼굴 전체가 테이프에 감겨 살해된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 정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쪽지문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의 테이프 심지 안쪽에서 지름 1cm 크기의 지문 일부가 나왔지만 당시 수사기술 수준으로는 범인을 밝힐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밖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12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당시 쪽지문으로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하고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들지만 쪽지문 하나만으론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이번에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쪽지문 사건 용의자/음성변조 : "저는 모르는 일이라니까. 관계없는데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죄가 없으니까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피해자의 유가족은 용의자의 지문으로 밝혀졌는데도 범행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결국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순희/피해자 딸 : "검사는 왜 쪽지문 갖고 명백한 거 있는데도 왜 그거를 내세우지를 못하고. 범인 지문이 왜 엄마 방에 있는지 그럼 그걸 밝혀주란 말이에요."]

유가족들은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