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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까지 내야하는 각종 세금 납부시한이 새해 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금융기관이 컴퓨터 2천년 연도인식 오류 문제인 Y2K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오는 31일 부터 새해 1월 3일 까지 나흘 동안 휴무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와 지방세, 각종 공과금 납부와 올해 말까지가 기한인 인.허가 또는 등록 업무는 새해 1월 4일 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특히 평일인 오는 31일과 새해 1월 3일 이틀 동안에는 금융기관 업무는 중단되지만 금융기관 직원들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돼 세금과 공과금 등의 수납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