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 아동학대 가해자 항변, 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_빙아이 이미지 크리에이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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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훈육이나 교육 차원이었다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은 형량 감경 요소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훈육 또는 교육 등의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양형위는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합의 관련 양형 요소와 관련해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처벌 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경인자 중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법관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한 바 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과 단체로부터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25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원칙안도 의결했습니다.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 범위에 구공판 사건과 공판절차회부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넣기로 했습니다.

또 벌금형 빈도와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교통범죄를 처음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범죄군으로 선정하고, 그 대상을 점차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