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학교 폐쇄는 불가능” _온라인으로 가르치고 돈 버는 방법_krvip

“일방적 학교 폐쇄는 불가능” _포커 사무실 장식_krvip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사립학교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사학 법인들이 '학교폐쇄'를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들의 일방적인 학교 폐쇄는 불가능하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학교 폐쇄 주장은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엄포용일 뿐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사학법인들의 일방적인 학교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은 불가능하다"며 "사학법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폐쇄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