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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 거래 유형 가운데 특약매입이 직매입 등 다른 거래 유형보다 거래액 대비 불공정거래 행위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오늘(3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계약유형 선택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1998∼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사건 187건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맺는 직매입, 위·수탁 거래, 매장 임대차 거래, 특약매입 등 네 가지 유형의 거래와 불공정행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직매입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뒤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 위·수탁 거래는 상품의 소유권이 납품업자에 있는 상태에서 유통업자가 상품을 판매해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받고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장 임대차 거래는 유통업자의 매장을 입점 업자가 임차해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 특약매입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판매액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한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분석 결과 479건의 불공정 거래행위 중 연관된 거래유형은 직매입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특약매입 181건, 매장 임대차 거래 54건, 위·수탁 거래 4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거래액 1천억 원당 불공정 거래행위 빈도는 특약매입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매입(2.1건)의 2배 수준입니다. 위·수탁 거래(1.2건)와 매장 임대차 거래(1.9건)도 특약매입에 비해 불공정행위 빈도가 적었습니다.

직매입이 전체 거래액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계약 건수가 많아 불공정 거래행위 건수도 많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약매입의 불공정 거래행위 빈도가 많은 것입니다.

특약매입에서 많이 나타난 불공정 거래행위는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44건), 판매촉진비용의 부당전가 금지(43건),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43건) 등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또 거래 유형과 납품업체 매출액 간의 관계를 보면, 특약매입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주력 상품 매출액이 2억 6천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협상력 차이가 특약매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약매입과 연관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납품업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향후 직매입을 확대하는 정책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며 “직매입 유도는 납품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