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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수도권 전매제한도 완화됩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의 강남 3구가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 됩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계속되는 등 투기 요인이 사라져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인터뷰> 권도엽(국토해양부장관) :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LTV와 DTI , 즉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40%에서 50%로 높아져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로 임대 사업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 요구해왔던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에 대한 전면적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지원이 빠진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