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모넬라 감염'돼지 유통 수사 _온라인 스포츠 활동 운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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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돼지를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기도 안성의 돼지 사육업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년부터 살모넬라병에 감염된 돼지를 사육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김 씨의 돈사에서 병에 걸린 돼지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돼지 30여 마리의 혈액과 살아있는 돼지 2마리를 검역원에 보내 인체 유해 여부를 검사한 결과, 돼지 1마리의 내장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돼지가 시중에 유통된 경로와 판매량 등을 조사하는 한편, 김 씨에게 돼지를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살모넬라균은 완전히 익히면 인체에 해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판매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현재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