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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 본사를 9시간 가량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오늘(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후 6시 45분쯤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50여 명이 투입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8분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맺은 8천5백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공시 전날인 29일 저녁 이 정보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개장과 동시에 5% 가까이 올랐던 한미약품 주가는 공시 직전 공매도 물량이 5만 주 이상 쏟아져 나오면서 불과 30분 만에 급락하기 시작해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18% 넘게 하락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4일 한미약품 공시담당과 기술이전 업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이후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13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누가 내부 정보를 유출했는지, 이 정보를 이용해 누가 이득을 챙겼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